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배석준 기자 ]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도 사실상 기아차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하도급업체 근로자 4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 기간 입증이 부족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11억원 중 약 16억원을 인용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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