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부동산관리는 부동산 자산관리사에게

입력 2014-09-25 10:59
1990년 서울 구로동 상가건물을 매입한 K씨는 사업을 하던 남편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별했다. 심적으로 힘들 때 상가임차인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인테리어자재상인 임차인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실내포장마차 임차인은 건물 누수가 심해 영업을 못했다며 월세를 못 내겠다고 버텼다. 성인오락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에도 갑작스럽게 나가겠다”며 원상복구를 해놓은 뒤 보증금을 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남편의 부재와 함께 임차인의 민원이 쏟아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주변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모두 이런 K씨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K씨는 지인을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소개받았다. 자산관리사가 나서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또 임차인은 자산관리사로부터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에 의해 건물주가 바뀌고 전문직 건물주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실무양성 과정인 ‘한국형 부동산 자산관리사(KPM) 17기’ 교육이 오는 29일에 개강한다.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번 과정은 11월12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7~10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부동산자산관리실무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유지관리 △주택임대관리 △관련 법무 △관련 세무 △임대마케팅 △재무분석실무 △자산관리계획서 작성실무 등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ac.hankyung.com)를 참조하면 된다. (02)2176-6024, 6015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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