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 '홍삼판매' 사기혐의로 피소

입력 2014-09-23 15:26
수정 2014-09-23 15:45
배우 배용준이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고제가 위탁판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배씨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배씨를 지난 19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릴라는 지난 2009년 고제와 50억짜리 홍상제품 일본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시장조사와 일본유통사들과의 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해당 용도로 돈을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제는 고소장에서 "고릴라는 홍삼제품의 일본 판매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선지급된 돈을 해당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25억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릴라는 처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일본 '고시레' 매장에서 홍삼제품을 팔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2009년 계약 당시 하향세를 겪고 있었음에도 매장이 늘어날 것이고 연매출 100억원은 문제 없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릴라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고제와 일본 수출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고시레' 브랜드 사용 대가와 시장조사, 계약 체결, 판매수수료 등으로 고제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제는 계약체결일과 그 다음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고제는 다음해 나머지 잔금 25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유상증자에 실패해 입금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2010년 4월13일에 해지됐다. 열흘 뒤인 23일 고제는 상장폐지됐다.

이에 대해 고제 관계자는 "고릴라가 위탁수수료 명목의 25억원을 빨리 달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시도하다 실패했다"며 "일본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판매액 173억원을 외부감사인이 매출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아 매출 미만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제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배씨의 성북동 자택 앞, 광화문광장, 대법원 앞 등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제는 고릴라에 선지급한 25억원을 비롯해 홍삼제품 수출 물량 73억원, 통관비용 및 창고료 18억원 등 116억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삼재배 농민들이 입은 손해 역시 100억원에 달하고 이를 배씨가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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