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U헬스·인터넷금융부터 규제 개선해 나갈것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 독일식 히든챔피언 육성
10월부터 '단통법' 시행…휴대폰보조금 '불이익' 차단
대담=차병석 IT과학부장
[ 정리=김태훈 기자 ]
“중국의 알리바바가 성공한 것은 인터넷 결제·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융합 서비스와 기기는 규제가 전혀 없는 ‘제로(0)’ 상태에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규제 완화였다. 기존 산업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든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창조경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두 달 남짓, 아직 업무 파악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인터뷰 내내 자료 한 번 열어보지 않고 답변을 이어갔다. 재임 기간 꼭 이루고 싶은 과제로는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꼽았다.
▷취임 두 달이 지났다. 정부에 들어와 일해 보니 어떤가.
“18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30%를 미래부가 직접 관리한다. 인력도 3만명(우정사업본부 등 포함)이 넘는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선 한정된 범위만 다뤘지만 여기선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과 함께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설치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을 동원하는 방식이 계획경제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은 문화 운동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도록 했다.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벤처창업 문화와 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준비 단계였다면 대기업 참여는 경제 전반에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대기업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다음 단계의 과제다. 글로벌 역량, 영업, 마케팅, 기술력, 인재 등 모든 측면에서 좋은 여건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주고 인수합병(M&A)에도 나서면 윈윈(win-win) 효과가 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혁신 분위기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과 연고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등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개혁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미래부가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만5000여개의 정부 규제 중 미래부 소관 규제는 500여개에 불과하다. 규제가 많은 부처는 아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융합 서비스 상당수가 여러 부처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새로운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과거 방식의 규제를 강요하면 성장하기 어렵다. 새로운 것은 발전 과정을 지켜본 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생길 때 규제해도 늦지 않다. 벤처기업가들이 다들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도 규제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생각을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들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풀 건가.
“다음달 ‘민관 합동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까지 파견받아 규제 문제를 다룰 상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U헬스, 인터넷 금융 등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병원, 은행, IT기업은 물론 소비자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다. 규제를 왜 없애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면 문제들이 하나씩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다.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한다. 법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고 세부 고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을 투명하게 바꿔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를 없애자는 취지다. 그러려면 통신업체, 제조사가 사용한 보조금을 정확히 구분해 알아야 한다. ‘국내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면 해외 사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제조사의 염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를 살리려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700㎒처럼 저대역 주파수는 네트워크 투자비가 적게 들어 원하는 기관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폭을 통합공공망(재난+철도+해양)에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기로 한 기존 결정도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00㎒ 대역 전체 100㎒폭 중 60%의 사용처가 정해진 셈이다. 이 대역에서 UHD용 54㎒폭이 필요하다는 지상파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확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과는 수시로 만난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관이 이에 대해 가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정리=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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