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 큰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에 징역 8월

입력 2014-09-22 19:24
수정 2014-09-23 02:38
경매대금 돌려막기로 2년간 2억원 횡령


[ 윤희은 기자 ] 법원 경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매각대금 2억여원을 2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횡령한 법원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법원에 보관된 매각대금 2억1786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부지법 전 직원 황모씨(50)에게 최근 징역 8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각종 동산 매각대금의 보관 및 배당업무에 종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 1월 한 카드사가 신청한 유체동산 경매 낙찰자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매각대금 68만5840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49회에 걸쳐 2억1786만원을 횡령했다. 한 번에 9361만원을 챙긴 적도 있다.

황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횡령액을 다른 매각대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황씨의 계속된 범행은 지속적으로 매각대금이 없어지는 점을 수상히 여긴 동부지법 대표집행관이 황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끝이 났다. 사라진 매각대금은 집행관 사무실 측에서도 일부 변제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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