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자체, 보안업체와 제휴
[ 김정은 기자 ]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은 여성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안서비스 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개인 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보안서비스 업체들을 독려하거나 협약을 맺고 있다.
에스원은 지난해 말 경찰청과 함께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성으로만 이뤄진 가구 또는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족이 가입 대상이다. 여성이 사는 원룸 등에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에스원이 달아놓은 경보벨이 울리고 세콤 직원이 출동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집 밖에서 방범 상태를 원격 제어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 요금은 월 9900원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가입자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 △그외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거주자여야 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집 안에 설치하는 홈시큐리티 시스템 장치는 탁상형 스탠드 형태여서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원은 이에 앞서 경기 수원시, 광명시 등에서 저소득층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ADT캡스는 서울시와 함께 월 이용요금 9900원인 ‘여성 홈 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원래 가격은 월 6만4000원이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운데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가인 서울 관악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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