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시켜 부작용 막아야"

입력 2014-09-19 21:43
=與 의원·변협 국회 토론회서 주장
=법조인 양성 “로스쿨과 사법시험 투트랙으로”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與 의원·변협 국회 토론회서 주장

=법조인 양성 “로스쿨과 사법시험 투트랙으로”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국회에서 사법시헙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하는 외에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 ‘투트랙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에서 ‘현대판 음서제’등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장윤석, 김용남,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함진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향하여할 곳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여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이라며 “이 땅의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표를 한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에만 유리하다”며 “특히 판·검사 임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원트랙으로 존속할 경우 지금 안고 있는 밀행성, 불공정성, 고비용의 불평등이 독점적 지위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로스쿨 입학에 면접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유력 집안의 자제가 로스쿨에 더욱 쉽게 입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원대를 졸업한 첫 법조인인 그는 “경원대 졸업자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로스쿨이 도입된 후에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한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의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천도정 전북대 교수와 함께 사법시험과 로스쿨 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논문을 발표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험준비, 등록금, 생활비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은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정도가 든다”며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약 7161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약 1억7197만원이 더 든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기회비용을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또 장학금은 과다한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행 로스쿨은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고 있다”며 “사회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법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또 법무법인 시화의 김학웅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를 사법연수원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의 알력이나 반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근시안적인 것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기위해서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도입 등 로스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네 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18일 김용남 의원은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하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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