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서울 신촌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랜드백화점의 시름이 날로 깊어 지고 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판매를 할 수 없게 돼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당했다. 주류판매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다. 이는 주세법 위반이다.
그랜드백화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를 대체할 업종 변경과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회계상 지배기업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감소할 수 있지만 손익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매출액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주류영업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회사의 지난해 주류영업 매출액은 62억 원 가량이다.
그랜드백화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1년 1366억 원, 2012년 1026억 원, 지난해 640억 원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업이익은 2011년 80억 원 흑자에서 2012년과 지난해 각각 25억 원과 5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은 최근 3년간 오히려 확대돼 지난해에는 169억 원까지 늘어났다.
상품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랜드백화점은 현재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백화점 1곳과 서울 신촌에 있는 할인마트 1곳 등 총 두 곳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신촌 그랜드마트는 소비침체가 이어지며 그나마 지하층을 모기업인 정도진흥기업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주류도매업은 정부에서 지역에 할당을 하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과세적부 심사청구 등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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