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결정

입력 2014-09-17 18:18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1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