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첫 판결

입력 2014-09-16 13:55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총 4500만원이었다.

박씨는 그해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한 박씨는 흥국화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을 내세웠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의 과실 아닌 고의로 상해를 입었고, 표준약관도 유효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박씨를 대리한 박기억 변호사는 "보험사 표준약관 일부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약 20년 만에 나왔다"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기왕증(과거에 걸렸던 질병)이 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아직 법리에 반하는 약관이 존재한다"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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