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방식도 '특허'가 있네

입력 2014-09-15 20:34
부동산 프리즘


[ 박영신 기자 ]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보장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분양 방식이 특허를 받았다. 부동산 분양마케팅 기법의 특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전문업체 보스톤코리아컨설팅은 2년 전 출원한 ‘부동산 수익공유 방법 및 시스템’이 지난달 말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수익형 부동산 구매자는 실수요보다 투자자가 더 많다. 시행사는 이들 부동산 상품의 ‘예상 수익률(분양가 대비 연간 월세비율)’을 수요자들에게 제시한다. 투자자의 구매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분양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여서 시행사들이 수익률을 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일부 수익형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시행사들은 경쟁적으로 ‘수익보장형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건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호텔과 수도권 상가 분양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행사들이 재정난으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보스톤코리아컨설팅은 이 부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김용각 대표는 “시행사가 제시한 수익금을 미리 금융회사 신탁사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사가 시행사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분양계약’을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시행사·시공사가 부도 나도 사전 예치된 약정금 지급보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분양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나쁠 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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