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유명무실'…4곳중 1곳 회신 불응·지연

입력 2014-09-15 18:42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한 기관 5곳 중 1곳은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회신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758곳 중 142곳은 90일을 넘겨 권고이행 계획을 회신했고 35곳은 90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총 177곳(23.3%)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애초 인권위법은 권고 이행계획 회신에 관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이때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규정대로 90일 이내에 통지한 곳은 519곳(68.5%)이었고, 나머지 62곳(8.2%)은 조사 당시 답이 없긴 하지만 권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인권위 권고 후 개선 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다수인보호시설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성격을 불문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짧게는 몇 달, 몇 년씩 지났는데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인권위는 2012년 5월 직권조사를 거쳐 과도한 수갑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관련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은 2년 이상 지난 올해 7월 25일 회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수갑사용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게 지난 7월"이라며 "국민 정서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다보니 지연된 것"이라 말했다.

인권위는 또 작년 8월에는 소대장이 병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군 훈련소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1년 이상 회신이 없다.

피권고기관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권위 권고 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기한 내 회신을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 인권위 권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내 회신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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