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김한조 행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입력 2014-09-15 15:16
수정 2014-09-15 17:26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5일 사측이 진행 중인 직원 징계와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경영진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대규모 직원 징계라는 사측의 압박에 일단 외환은행 노조가 협상보다는 ‘법률투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징계의 빌미가 된 조합원총회는 명백한 합법이며 사측이 이를 근거로 징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898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협박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며 “징계를 강행한다면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내는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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