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 16일 재개…살인죄 입증 쟁점

입력 2014-09-15 14:41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이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밝힌 만큼 공방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공소사실 중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뀐 윤 일병의 사인도 쟁점이다.

윤 일병이 식사 도중 구타를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최초 사인을 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직접적·상습적 폭행에 의한 쇼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사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부검의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됐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육군은 3군사령관이 지명한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했으나 새 재판부 명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고자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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