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남양주 집’,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벌금 5천만원’

입력 2014-09-15 13:44
[연예팀] 가수 보아의 남양주 집이 불법 주택으로 간주돼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9월14일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10년 가까이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보아의 부친)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보아와 부친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10년 가까이 주택용도로 사용해 온 것.이에 보아의 부친은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시에 따르면 보아의 부친은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8년 전부터는 보아의 부친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한편 보아 남양주 집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아, 남양주 집 실망이야” “보아, 남양주 집 불법 조성 진짜인가” “보아 남양주집이 그린벨트 내 불법 주택? 뭐지” “보아 그린벨트 불법 주택 일부러 그런건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tvN ‘e뉴스’ 방송 캡처)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인기가요’ 티아라, 큐시트 들고 대기실 인증샷 ‘청순매력’ ▶ [인터뷰] ‘타짜2’ 최승현, 이상한 나라의 남자 ▶ ‘열린음악회’ 레이디스코드, 편집 없이 정상 방송…“유족 의견 존중” ▶ [w뜨는현장] ‘로맨스의 일주일’ 차도녀 한고은 vs 러블리걸 조여정 ▶ 조인성 시구, 역대급 완벽 시구에 매진 사태까지…여심 ‘초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