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은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 씨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신청인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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