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누리플랜은 소액주주 대표인 박현진 씨가 대주주인 이상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하를 할 예정"이라며 "취하결정이 나면 지난 3월 개최했던 제20기 정기주총 의결사항을 등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박 씨는 법원이 정기주총과 장병수 전 누리서울타워 대표를 누리플랜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하자 이에 항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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