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지금보다 2000원 비싼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담배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혐오성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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