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 '중징계 여부' 결정 앞두고 긴급 기자간담회
"징계 번복 납득할 사유없어…다른 CEO 와도 혼란 지속"
회의 참석해 직접 소명키로
금융위, 중징계 방침 굳힌 듯 "KB사태 조속히 마무리해야"
[ 장창민 / 김일규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5일에 이어 10일 다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경징계(주의적경고) 판단을 뒤집어 조직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온 KB금융이 뒤흔들리게 됐다”며 금융당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12일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문책경고) 여부’ 의결을 앞두고 막판 반격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의 경영 공백 장기화를 막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CEO 오면 조직 더 흔들려”
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최 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심이 심도 있게 논의해 내린 경징계 결정을 (최 원장이) 객관적 이유도 없이 (중징계로) 상향해 KB금융이 뒤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 사유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주전산기 업체로) 유닉스를 선정하지도,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 검사로 관련 일정이 중단됐다”며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안을 문제 삼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임원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선 “경영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장은 임원 추천 권한과 함께 지주사와 사전 협의할 의무가 있고, 지주사는 이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장이 문서로 협의를 요청한 인사안에 원안대로 동의한 후 최종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또 “지주사 IT 관련 임직원들은 은행 담당자들이 협의를 요청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부당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징계 결정 시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흔들리면 또 다른 CEO를 선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KB금융은 상당 기간 또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조직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 회장은 12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및 부당 인사 개입 등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직접 의견진술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인 만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중징계 의결 가닥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 태만과 자회사 임원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못 박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 원장의 결정대로 임 회장을 중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여론이 중징계 쪽으로 기운 데다 금감원장의 결정을 뒤집을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징계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가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날지는 미지수다. 임 회장은 이미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임 회장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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