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조례 추진…道 "연정합의 파기"

입력 2014-09-10 09:39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위 법령인 조례 제정을 추진,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새정치연합·시흥4) 의원이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5∼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10명 이상 필요)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은 이례적으로 44명이다.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의 야당 협상단 일원이었던 새정치연합 오완석 수석부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제8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제9대 도의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연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심의 과정에서 도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혀 논쟁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 원 등 475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경기도의 지원액 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앞서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5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도와 새누리당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위 법령인 규칙을 제정하기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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