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PEF 수수료 토해내라"

입력 2014-09-09 21:15
2년간 실적 없으면 1년 보수 반납
"부적절한 수수료 최소화 취지"
"소급적용 사례 없다" PEF 반발


[ 좌동욱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5일 오전 11시9분

국민연금공단이 사모펀드(PEF)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면서 과거 받은 수수료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적절한 수수료 지급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성급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최근 ‘코퍼릿 파트너십 프로그램’(코파펀드) 운용에 관한 수수료 개선안을 확정했다. 코파펀드는 해외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대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2011년 말부터 조성한 펀드다. PEF는 투자를 검토하고 집행한 대가로 매년 펀드 약정액의 1% 안팎을 수수료(운용 보수)로 받는다.

개선안에 따르면 PEF가 코파펀드에 참여한 뒤 2년간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1년치 운용 보수를 반납해야 한다. 종전엔 4~5년간 투자 집행(소진)률이 약정 금액의 75%에 미달하면 집행률에 연계해 보수를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설정된 코파펀드를 관리하는 PEF도 바뀐 수수료 시스템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부 PEF 운용사는 이미 받은 수수료를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PEF가 투자 실적도 없이 수수료만 받는 것은 문제”라며 “펀드의 투자 집행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PEF 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한 PEF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세워놓은 원칙(펀드정관)을 바꿔 소급 적용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좋고 나쁜 매물을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아직 투자를 결정하지 않은 코파펀드 자금은 9조원(약정액 기준 4조5000억원)을 웃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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