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사태 악화…'輕징계' 반대여론 커져
제재심의 존립 근거 흔들어…독립기구化 목소리 높아져
[ 장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달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분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을 때만 해도 제재 수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지금까지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서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름간의 장고 끝에 이를 뒤집었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 원장이 이처럼 고심 끝에 ‘뒤집기’를 한 배경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꼬여가는 KB금융 내분사태였다. 제재심이 지난달 경징계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금융 경영진 간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제재심 이후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템플스테이 행사는 서로의 노골적인 반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행장이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거취를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혼선이 더 커지기도 했다.
상황이 더 꼬여가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선 결국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자책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엄중한 제재를 요구한 정치권 등의 압박도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뒤 연일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국민은행 노동조합도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 KB금융 사태를 키워선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KB금융 제재에 대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며 제재심이 정한 징계 수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원장 본인의 정치적 부담감도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제재심의 판단대로 두 사람에 대해 경징계를 확정할 경우 금감원이 ‘헛발질’을 한 꼴이 되고 금융권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최 원장이 제재심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제재심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재심을 금감원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임 회장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 내분사태에 따른 위법 또는 위규 사안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내홍을 두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법령을 위반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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