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88%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늘렸다.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해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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