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세원, 서정희에 접근 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14-09-03 14:39

방송인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열렸다. 이날 서세원, 서정희는 불참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법원 측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서정희 서세원 부부는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5월 10일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이후 폭행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영상 속 서세원은 서정희를 밀치고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가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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