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표된다.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1차 회의 후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례와 규칙에 포함된 지방규제 5만3000건의 10%를 연말까지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개정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 등이다.
특히 안행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간 개혁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와 객관적 지표인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로, 이날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제공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담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규제 애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감사를 받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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