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와이프는 2년 6개월’

입력 2014-09-03 00:36
[연예팀] 송대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9월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송대관과 함게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이대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토지는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송대관은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대과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되 있는 상태로 개발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A씨가 변제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대관 징역 구형에 네티즌들은 “송대관, 1억이 찬조금?” “송대관, 헐” “송대관, 부부가 같이 연루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TV조선 ‘웰컴 투 힐링타운’ 공식홈페이지 캡처)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만수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의 색칠공부법은? ▶ 이병헌, 동영상 공개 협박 20대 女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 ▶ [리뷰] ‘타짜-신의 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 ▶ 곽지수 분대장, 혜리 때문에 웃은 것 아니다? “방송 끝났다는 기쁨에” ▶ [w결정적한방] 홍진경 ‘암투병’ 고백부터 이하늬 ‘투애니원’ 고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