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상한선 t당 1만원

입력 2014-09-02 21:07
수정 2014-09-03 04:27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 상한선을 t당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기업들의 단기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배출권 할당량 규모를 약 16억4000만t에서 16억8000만t으로 2.4%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의 상한선을 t당 1만원으로 정해 거래 가격이 그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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