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계속해서 일어난 검찰 구성원의 일탈행위로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더구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 다수가 구성원 중에서도 고위직이었고 대처과정 등에서 보인 모습도 바람직하지 못해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수사 결과 음란행위가 확인돼 사직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지청 A 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는 언제나 바르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하고 혹시라도 국가와 국민에 누를 끼쳤다면 책임추궁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조직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유·불리에 앞서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런 때일수록 검찰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관유착 비리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검찰 구성원의 일탈행위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유발됐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총장은 심리 상담과 치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관 승진 적체,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 검사 업무량 증가 및 결원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조직이 당면한 과제를 언급한 뒤 "유관부서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나 처우에 관한 문제를 앞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수사관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되자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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