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부, 세월호法 입장 편향적"

입력 2014-09-01 21:37
변협 前 회장단, 항의 방문


[ 배석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은 1일 ‘세월호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대한변협 측에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입법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증인을 강제 출석하게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변협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위철환 현 회장 등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협 측은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