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제조 업체인 몽드드는 유해성 논란을 빚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몽드드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몽드드는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달 27일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물티슈를 지적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으로 흡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제품들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에서 화장품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성분"이라며 "약처럼 웬만한 화학물질엔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해당 물질은 입으로 흡수했을 때 문제가 돼 구강청결티슈로는 사용을 금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키즈맘 카페 한 회원은 "예비맘인데 물티슈 믿고 쓸게 없다. 성분표 보니 걱정돼서 방바닥 닦을때나 써야겠다. 아무 성분도 함유되지 않은 '물따로 물티슈'를 사둬서 안심이다" "그동안 몇년간 써왔는데…앞으로는 가제수건에 물을 적셔 쓰든지 그때그때 물로 닦아야 하나보다" "하루빨리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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