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소위 상품권 깡이라는 불법 할인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최근에는 일부 상인들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세해 말썽이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현금 구매시 할인율을 10%(종전 5%)로 확대하자,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30만원(1인당 한도)짜리 상품권을 27만원에 할인해 산 뒤 공식판매처에 30만원을 받고 환전하는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2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급기야 중기청이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내달부터 도입할 정도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사용처도 문제다.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넘었는데, 이 중 개인 구매는 27%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기업·공공기관에 할당돼 사실상 강제 구입하는데 해마다 할당량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온누리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에는 엉뚱하게도 고가 수입품이 즐비하다. 입점한 공산품 4078개 가운데 10%가 넘는 438개가 외국산 제품이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수입업자도 소상공인이라며 손놓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온 세상 제품을 다 사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취지가 좋아도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면 효과가 좋을 리 없다. 온누리상품권이 관리도 안 되고 불법·부정이 만연하는 한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출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을 외면하는지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미봉책의 연속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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