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안전한 라식 위한 방법들 소개

입력 2014-08-29 17:44
라식, 라섹을 비롯한 시력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라식수술은 짧은 시간에 시력 교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15만 명이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력교정술을 통해 밝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오히려 수술 안내 당시 듣지도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최근에는 소비자리포트를 통해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라식수술 후 빛 번짐, 겹쳐 보임, 안구건조증 등 라식 부작용이 생겨 선글라스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사례가 공개된 것.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병원 측의 공장형 운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된다. 가격 경쟁에 치우쳐 수술 횟수를 늘리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첫째, 수술 전 정확한 안검사 결과를 위해 최소 2~3곳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 둘째, 검사나 수술을 서두르는 병원을 피할 것, 셋째, 보증서의 내용이 수술 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기준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지 확인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2010년 국내 최초로 라식보증서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을 끈다. 라식보증서는 강력한 배상체계, 구체적인 안전관리제도를 명시해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수술을 돕는 한편, 의료진의 책임감 고취에 대한 실효성도 높이고 있다.

라식보증서에 기반한 라식소비자단체의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라식부작용 발생 시에는 의료진 과실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증상에 따라 시술 병원이 소비자에게 최대 3억원을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이 배상체계는 의료진의 경각심을 유도하여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수술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더불어 인증서는 철저한 인증심사를 통과한 병원에 대해서만 발급되고 있으며, 병원은 인증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수술실 위생관리, 수술 장비의 정확도, 관리 상태, 검사의 정확도 등을 진단받는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수술 후에 부작용이 의심되는 불편증상을 느꼈을 경우에는 라식소비자단체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가 요청되면 해당 병원은 '특별관리센터'로 등록이 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그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치료약속일까지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만족 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된다.

라식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2010년 도입된 이래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인증 받은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중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라식보증서 내의 여러 약관들은 라식부작용을 원천 봉쇄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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