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 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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