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과 지인의 투자금 등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천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