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어선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더 나아가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검찰 공소 행태를 비판한 뒤 세월호 참사와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28일 해경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는 피의자 과실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새만금 내측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양경찰서,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역만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하다가 주검으로 돌아가게 된 외국인 피해자들이 편히 쉬기를 이런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초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장문의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없다)'는 등의 간단한 사유를 청구서에 기재하고 발부 또는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더 거악을 범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형주 부장판사는 2001년 의정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고 올해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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