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4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서도 계열사 등 매각을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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