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車 노사, 임단협 타결…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따르기로

입력 2014-08-27 21:58
수정 2014-08-28 03:45
[ 강현우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며,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기본급 6만5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 노조는 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단협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노사는 27일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브랜드로 팔릴 로그 양산을 위한 격려금 300만원과 별도 생산성 격려금 150%를 선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올해 국내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5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 삼아 휴무하기로 단협에 명시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문제가 된 정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 냈다. 9월 이후 부산지법에서 관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회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북미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려는 의지 및 공감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며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 내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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