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NG생명에 4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입력 2014-08-27 16:10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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