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08-27 15:53
수정 2014-08-27 16:50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80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 씨(52)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그 중 2900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신용가치가 하락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상환된 금액은 서씨 등 주범들의 도박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됐다"며 "그로 인해 은행과 은행의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KT ENS의 회생절차에서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자 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며 "법원이 채권조사에서 은행들의 청구 채권 15%만을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결정을 내린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와 김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서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해당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모젠씨앤에이 대표 김모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점을 고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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