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입력 2014-08-27 10:3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중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번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장관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총 135개 과제 중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며 "격주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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