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억원 배상 가운데 95%이상, 투자건수의 99%이상 '동양증권 책임'수용
관건은 개인투자자...수용하면 20일내 입금, 재조정신청, 소송의 경우 장기전 예고
이 기사는 08월26일(04: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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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동양사태’관련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결정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이 동양 관련 CP와 회사채 투자자 피해자 1만2000여명 손해액(총 투자액-법원이 결정한 각 계열사별 변제액)의 평균 22.9%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작년 9월말 동양그룹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2만4028건 투자(5892억원) 가운데 손해액 2727억원의 22.9%인 약 625억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을 접수한 1만6000여명의 투자자 투자 가운데 67%가 불완전판매라고 조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40억원 규모의 티와이석세스 채권자 관련 배상금은 최근 부인권 소송으로 이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양증권의 최대 부담금은 약 585억원이다.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 배상 요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사태 피해자 가운데 동양증권과 거래를 계속하는 고객이 많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위험을 알고도 고금리를 노리고 100회이상 재투자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으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피해자의 99%, 피해액 가운데 95%이상은 금감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동양증권 대주주 대만계 유안타증권도 금감원 분쟁조정의 100% 수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오는 27일까지 이런 방침을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조정은 무효가 된다.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투자자 비율이 38%다.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보낸 분쟁조정 결과 통지 우편물이 자택에 도착한날로부터 20일 후인 다음달초까지 조정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조정신청이 1~2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빨라야 연말쯤 재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소송의 경우 배상까지 1~2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는 재조정신청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는 것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만약 동양증권과 투자자 양측간 금감원 조정을 수용하면 수용이 접수된 후 대략 20일이내 배상금이 지급된다. 투자자들은 동양파워와 동양매직 등의 매각 흥행에 따른 우발이익으로 3165억원을 변제받게 돼 손해 배상금까지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될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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