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660억원 어치 불법유통 일당 적발…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14-08-25 14:13
일반 담배보다 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중에는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 KT&G의 간부 직원과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 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 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 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A씨 등 4명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 C씨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000원에 판매됐다.

검찰은 A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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