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 가입 땐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수 있어

입력 2014-08-25 07:01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대부분의 재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고배당 씨. 작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돌려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얻을 때 15.4%(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01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의 주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