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교체 KB간부 4명은 '중징계'

입력 2014-08-24 23:20
교체 재논의 영향 '촉각'


[ 김일규 기자 ]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발생한 내분 사태에 대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졌지만 교체 실무를 담당했던 국민은행과 KB금융 임직원 4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 행장과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가 제기한 전산 교체 관련 문제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받아들인 것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 김재열 최고정보책임자(CIO·전무)와 IT기획부장, 국민은행 조근철 IT본부 상무와 전략본부 상무 등 4명은 지난 21일 제재심에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가 끝난 뒤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김 전무는 내년 7월, 조 상무는 내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제재심이 이들 임직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전산 교체와 관련해 정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 감사는 이 행장의 요청으로 국민은행 전산 교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전산 교체 후 리스크 발생 시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 4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기존 IBM 전산을 유닉스로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정 감사는 주장했다.

징계 수위를 감안하면 당초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 행장과 감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한 정 감사가 이번 내분 사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 행장은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제재심 결정을 통해 전산 교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제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 5월30일 이후 보류했던 전산 교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은행 사외이사들과의 합의다. 유닉스 전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사외이사들이 기존 방침대로 유닉스 전환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주도로 국민은행이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이 행장은 한국IBM도 전산 사업자 입찰 제안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에 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행장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경우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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