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가계대출 스마일콜 서비스 시행

입력 2014-08-24 15:22
수정 2014-08-24 15:24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과 ‘가계대출 스마일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뱅킹의 팝업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발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분증 분실 시 조치사항과 피해예방 대처요령을 현재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스마일콜’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가계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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