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4-08-22 16:09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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