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내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존 지역법관제에서는 한 지역에 더 머물기를 원하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했다.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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