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입력 2014-08-21 13:47
동양은 21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와 전 등기임원 등 3인이 검찰 고발됐고, 전 대표이사 등 5인은 검찰에 통보됐다고 공시했다.

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2015년부터 3년간 감사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양은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 누락, 풋옵션 관련 담보 제공받은 사실 주석미기재, 종속기업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골프회원권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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