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진 출두를 약속함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던 검찰도 일단 철수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 신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이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발힘에 따라 오후 12시33분께 국회를 떠났다.
신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절차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강하게 출석을 약속하니 이를 믿고 집행하지 않고 가겠다"며 "신 의원이 '갈테니(출석할테니) 일단 믿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을 했다. 연기가 안 되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신 의원의 이날 대치는 약 2시간30만에 끝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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