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국회의원 5명 영장심사 불출석…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4-08-21 08:46
수정 2014-08-21 09:18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김재윤(49)·신학용(62)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변호인도 심문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의원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10가지가 넘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었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0시 이전에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 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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